사회

조합장 선거 과정서 '승진 유혹'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1-02 04:10:13 수정 2015-11-02 04:10:13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4단독 남해광 판사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전남 모 협동조합 조합원 A씨에 대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법률 위반 사실을 말해주면
1,2년 안에 상무 진급을 시켜주거나,
원하는 근무지로 보내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