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남해광 판사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전남 모 협동조합 조합원 A씨에 대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법률 위반 사실을 말해주면
1,2년 안에 상무 진급을 시켜주거나,
원하는 근무지로 보내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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