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공장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는
농지보전 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2천만 원 이상,
그 외에는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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