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61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 관계자 58살 오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72살 김 모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1월
조합원 8백여 명에게
굴비와 생일케이크 등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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