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롯데 월드컵점 재임대, 계약해지 사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1-03 09:13:47 수정 2015-11-03 09:13:47 조회수 3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와 관련해
광주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롯데쇼핑과 광주시가 맺은 각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자치부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가 오는대로
계약 해지와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은
승인받은 면적을 초과해
재임대함으로써
지난 3년동안 2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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