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이
주택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조합원을 모집사례가 빈발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민종 광주시의회 의원은
주택법상 견본 주택을 세우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시공해야 하는데도,
대행사 등이 편법으로 홍보관을 차린 뒤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로 곳곳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도
철거에만 매달리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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