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장원 전 광주여대 총장과
교직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전 총장과 교직원들은
2008년부터 6년 동안
교비 3억 6천여 만원을
개인연금 보험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