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33살 이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23살 장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목포시 한 원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수백명으로부터
114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