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현역 20% 물갈이를 위해
시행 세칙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논란 끝에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의정활동과 공약이행 35%,
여론조사 35% 등으로 비율을 정하되
구체적인 배점은 평가위가 정하도록
세칙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대해 비주류측 의원들은
세부 기준도 없이
평가위에 모두 위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하위 20% 물갈이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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