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은 유출 사고를 계기로
광주시가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의 표준 매뉴얼을 근거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도 제정하고,
유해성이 강한 사업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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