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만 방조제 때문에
양식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가
정부와 고흥군 등을 상대로 낸
1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 천 803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담수호가 적법하게 설치됐지만,
배출되는 담수의 영향으로 새꼬막 양식어장은
생산량 감소를 피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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