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불법이 있었다며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당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함께 있던 김신혜 씨 동생의 동의 아래
임의제출 된 것으로 압수가 아니었고,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이름을
조서에 함께 넣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고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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