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에게 공포탄 쏜 경찰관 파면 '적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1-23 09:21:05 수정 2015-11-23 09:21:05 조회수 2

광주지법은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이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이 모씨는
지난 2012년 3월
현금 사용처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파면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