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이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이 모씨는
지난 2012년 3월
현금 사용처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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