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3형사부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 여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하고
시신을 일주일간 방안에 방치했다가
택배를 통해
전남의 친정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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