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 위증사범 11명 적발..2명 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1-26 09:25:16 수정 2015-11-26 09:25:16 조회수 1

광주지검 공판부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1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전직 세무공무원 58살 최 모씨와
회계법인 직원 53살 변 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변씨와 짜고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개인사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자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이 사업자가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2년동안
선고가 이뤄진 국가 소송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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