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유두석 장성군수 선거법 위반 재심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1-27 03:52:41 수정 2015-11-27 03:52:41 조회수 1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광주고법이 무죄로 판단한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재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조치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성군청 사무실을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이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두석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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