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 항소심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1-27 03:52:58 수정 2015-11-27 03:52:58 조회수 1

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이
광주시 교육감 후보 시절 불법 행위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광주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수백만원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김왕복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법 해당 법조에 따라
김 총장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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