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전남대 A교수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는 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이미 견책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시해습니다.
A교수는 지난 2010년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징계를 받고도
지난해 다시 학생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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