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항 부주의로 좌초, 항소심서도 원심형 유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1-30 09:26:29 수정 2015-11-30 09:26:29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운항 부주의로 좌초 사고를 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람선 선원 59살 문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선원 59살 황 모씨와
선박검사원 49살 박 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유람선은
지난해 9월 30일 홍도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가
승선원 110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승객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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