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결정문 위조 법무사 사무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1-30 09:27:07 수정 2015-11-30 09:27:07 조회수 2

광주지법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파산이나 개인회생 결정이 난 것처럼 속여
총 55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 3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무자격자인 A씨에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92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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