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데이트 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원생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의전원은 학생 지도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과 A씨를 조사한 뒤
'학생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학교측도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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