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 무마·채용 대가 금품 수수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02 09:12:20 수정 2015-12-02 09:12:20 조회수 2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사건 무마나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47살 서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3월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인 등에게 접근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각각 9백만원과 6천 7백만원을 받고,
2012년에는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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