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34살 A씨에게
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감금죄가 아닌 상해죄만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천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해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재판에 항소함에 따라
A씨는 2심에서 상해·감금죄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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