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료 잠수사 공 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한종환 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공 씨에게 부여된 업무는
실종자 수색으로,
동료 잠수사들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