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잠수사 사망, 동료 책임 아니다" 잠수사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07 09:13:05 수정 2015-12-07 09:13:05 조회수 1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료 잠수사 공 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한종환 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공 씨에게 부여된 업무는
실종자 수색으로,
동료 잠수사들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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