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 참가자 구속 보도자료에 '실명 사용'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10 09:14:45 수정 2015-12-10 09:14:45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를 구속하면서
보도자료에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정정 자료를 내고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노조는
법적 대응을 검토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석된 K씨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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