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갬코 투자법인 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10 09:15:01 수정 2015-12-10 09:15:01 조회수 2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국제 사기 논란을 일으킨
갬코의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체나 기술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6백만 달러를 미국측 파트너에게 송금해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강운태 전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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