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자료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어제(10)
이메일을 통해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집회 참가자의 실명을
보도자료의 파일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정정자료를 통해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노조 측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공개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석된 K씨는
지난달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둔기 등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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