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주차 차량 들이받은 음주 운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12 01:32:11 수정 2015-12-12 01:32:11 조회수 2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43살 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어젯밤(11) 11시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는 면허 정지 치수인 혈중 알콜 농도
0.098%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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