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가 학생체벌 '위험수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15 09:07:17 수정 2015-12-15 09:07:17 조회수 5

(앵커)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줄어들고 있지만
학원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중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당했고,
광주시 교육청은
학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자)
학부모가 촬영한
중학교 1학년생의 엉덩이 사진입니다.

매를 맞아
울긋불긋한 상처와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학생에게
체벌을 한 곳은 다름 아닌 영어학원입니다.

수업시간에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말을 했다는 게 체벌의 원인이었습니다.

(전화 인터뷰)-'이건 감정을 실어서 때린 것'

학원측은
학생의 인성이 엇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초리를 이용해 5대를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벌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학부모에게 수차례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 녹취)-'인성을 바르게 지도하려다 보니'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나 학원을 불문하고
학생에 대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있습니다.

(인터뷰)-'체벌 적발되면 행정처분 등 검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가에서 학생체벌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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