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고-피고 뒤바뀐 판결문..이혼 당사자 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15 09:09:09 수정 2015-12-15 09:09:09 조회수 2

원고와 피고가 뒤바뀐 판결문 때문에
이혼 소송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확정된 이혼 소송 판결문이
판사의 실수로
원고와 피고가 잘못 기재된 채 작성됐고,
이로 인해 원고가 물지않아도 될
이자 3백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판결문의 오류라며
추가로 발생한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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