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아닌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보육을 맡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보육을
다른 교사에게 맡긴 사실이 적발돼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A씨가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소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구청에 보고된 보육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업무를 수행했다면
법적으로 금지돼있는 명의 대여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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