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고-피고 뒤바뀐 판결문..이혼 당사자 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16 03:21:02 수정 2015-12-16 03:21:02 조회수 2

원고와 피고가 뒤바뀐 판결문 때문에
이혼 소송 당사자들이
크게 혼란을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확정된 이혼 소송 판결문이
판사의 실수로
원고와 피고가 잘못 기재된 채 작성됐습니다.

이로 인해
위자료와 일부 재산을 지급해야할
주체와 대상이 뒤바뀌고, 원고가 물지않아도 될 이자 3백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명백한 판결문의 오류라며
추가로 발생한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