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구사태, 대법원에 총선 실시 금지 가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16 09:09:23 수정 2015-12-16 09:09:23 조회수 5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구 획정 지연에 반발해 대법원에
총선 실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동용 변호사와 서삼석 전 무안군수,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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