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구사태, 대법원에 총선 실시 금지 가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17 03:45:53 수정 2015-12-17 03:45:53 조회수 7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구 획정 지연에 반발해 대법원에
총선 실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동용 변호사와 서삼석 전 무안군수,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선거권과 미선거권
모두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선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정치권이 이익 앞에서 자신의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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