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체장애인 재범 가능성 낮아 전자장치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18 03:59:23 수정 2015-12-18 03:59:23 조회수 2

광주지법은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인 김씨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았고
동종 전과도 없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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