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소리 일원이
'드론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을 위해
고흥군 고소리 일원 380㎢ 등 전국 5곳을
'드론 전용 공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과 재난구호,
고층 시설물 안전 진단 등의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허가 받지 않은 항공기 등이 운항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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