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재지휘'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22 03:36:31 수정 2015-12-22 03:36:31 조회수 2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게 재지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종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 42살 박 모 여인 등 2명에 대해
지난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오는 31일까지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찰과 해경 등
공무원 6명을 포함해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1명의 남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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