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고' 혐의 건축사에게 2년 6개월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28 09:23:54 수정 2015-12-28 09:23:54 조회수 4

광주지법은
1천 여건의 고발을 일삼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5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건축물의 소규모 용도변경 과정에서
감리자 등이 관련 자료를 위조했다며
62차례에 걸쳐
허위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광주지검에 1천 5백여 건을 고발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검찰에서
'각하'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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