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1부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51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 3곳을 설립한 뒤
지난 2011년 6월부터 4년 여 동안
요양급여 53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 2곳을 세우고
2010년 8월부터 4년 가량
요양급여 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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