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2-30 02:36:36 수정 2015-12-30 02:36:36 조회수 3

앞으로 광주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며
용도지역 변경 등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된 대규모 시설 이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광주시와 사전에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천 제곱미터 이상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용적률은 이전보다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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