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총선 출마 예정자 A 씨와
전직 시의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5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산악회를 결성해
5달 동안 15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6천여명을 상대로 관광행사를 열고
A 씨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고
기념품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증가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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