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년도에 받는 보통교부세가 5728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5208억원보다 10%, 금액으로는 520억 증가한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이는 보통교부세 총 규모 증가율3.3%보다 훨씬 높은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재정 보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 제한이 없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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