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 3개 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여수와 순천, 광양시는
사무보조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 91명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주면서
8천5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순천시가 56명의 비정규직자에게
7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주지 않아
위반 규모가 가장 컸고,
여수시의 경우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등도 기준보다 낮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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