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지역에서 시행중인
농업인 월급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6개 읍면 16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19개 읍면동 5백여 농가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이후
수매대금을 받기전에
선금 형식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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