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예산 집행과 계약 체결을 부적절하게 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화순군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징계 2명과 시정 28건 등
5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화순군 공무원 A씨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수수료 5백여 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고,
화순군은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8억여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