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이낙연 지사의
정무특보 임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오늘(5일) 성명을
통해 이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이 씨는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당비를 대납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법령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도지사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 고문과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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