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광레저개발 주식회사가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동광레저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내 물품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이달 중순 이후
현장검증 작업을 벌일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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