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노인들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목욕비와 이미용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혜택을 받게될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는 70살 이상 노인으로
전체 인구의 15% 가량인 만 4천여 명입니다.
나주시는
목욕비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해 처리하고,
예산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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