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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개발공사의 업무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무죄가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모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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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전남도의
감사 결과는 전면책임 용역을 빼고도
여러 가지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을
이사회 의결없이 사업을 발주했다는 것입니다.
또 2014년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고
공사계약과 감리계약을 한데다
연접한 사업지구를 분할해 발주한 점도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는 당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비리를 밝히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INT▶ 이낙연 전남지사
/부하 직원을 검찰의 손에 넘길 때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만약에 그 분들이 결백하다면 그건 그것대로
다행이고요./
이번 수사는 전남도가 검찰에 직접 의뢰하지
않고 검찰이 감사 자료를 요구해 내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강도 높은 감사 결과가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로 나오자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감리용역 발주 과정에서 비리혐의가
강하게 의심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해 감사와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배임 혐의와 별개로 다른 행정절차상
하자와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과 도시개발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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