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치사 체험시설 운영자 징역 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1-11 02:23:24 수정 2016-01-11 02:23:24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체험시설 운영자 43살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지칠 때까지 때리고 굶기는 등
교육적 목적을 망각한 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결국 숨지게 한 행위가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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