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충격으로 허위 진술 무고죄 아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1-11 02:23:38 수정 2016-01-11 02:23:38 조회수 1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노호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교통사고 충격으로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경찰관에 허위 진술한 것까지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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